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건설의 대출금과 기업어음(CP)등을 연말까지 모두 만기연장해 주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물품대금 등 진성어음은 현대건설이 자체 결제토록 하고 이를 못했을 경우에는 부도처리키로 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8일 은행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의했다.

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만기연장을 해주는 대신 일체의 신규자금은 지원하지 않고 진성어음 결제 등을 못할 경우에는 부도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건설이 낼 자구계획 내용과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도 협의회를 다시 열어 만기연장 중단을 결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건설에 대주주 지분의 감자(자본금감축)및 출자전환 동의서를 요구했다"며 "현대건설이 경영정상화를 이루려면 시장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자구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계열사지분 매각방안을 놓고 내부에서 혼선이 일어 아직 자구안을 내지 못했다.

이와관련, 서산농장을 일반인에게 나눠 팔아 5천억~천억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