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대 그룹의 변칙적인 신규 채무보증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약관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30대 그룹 5백3개 계열사(금융.보험사 제외)를 대상으로 신규 채무보증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다른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서로 맞보증을 해주는 행위 등 변칙적인 채무보증을 집중 단속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