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작년 12월 인천 대신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사실을 적발하고 난뒤의 사후처리 과정을 보면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금감원이 대신금고의 김영팔 사장과 이수원 전무(현 사장)를 면직시켰지만 올 3월 이 전무를 정직 2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춘 사실이 의심을 산다.

이 전무는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과 긴밀한 관계여서 대신금고 내에선 실세로 통했는데 정작 얼굴마담격인 김 사장만 면직됐고 이 전무는 나중에 사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김 사장이 처음엔 불법대출 행위를 완강히 부인해 이 전무를 주행위자로 보고 함께 면직시켰지만 나중에 김 사장이 혐의를 인정한데다 경영할 사람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검사역들이 대주주가 같은 동방금고와 함께 연계검사를 주장했지만 묵살한 것도 의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국장선에서 금고의 검사일정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 장래찬 당시 비은행검사1국장이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덮어줬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작년 12월23일부터 대신금고에 대해 6개월간 경영지도에 들어갔지만 올 2월19일 조기에 해제한 점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금감원은 대신금고 검사당시 출자자대출 잔액이 22억원으로 자기자본(35억원)의 62.8%에 그쳐 영업정지 요건(자기자본의 1백%이상)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