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8일 영업정지중인 한국 중앙 한스종금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완전감자를 명령하는 한편 증자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했다.

이들 종금사에 완전감자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주식은 완전 소각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투자액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주주들은 해당 종금사 이사회에서 감자결의가 이뤄진뒤 10일안에 주식매수를 신청해야 하며 이로부터 2개월내에 적정가를 산정해 돈을 돌려받게 된다.

이들 종금사는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영남종금과 함께 내달안에 1개사로 통합돼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된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정부는 3개 종금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특검결과 비위.부당행위가 드러난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과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부실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 실사결과 3개 종금사의 순자산부족액은 한국이 1천4백36억원, 중앙이 4천3백억원, 한스가 2천7백25억원이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