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GMO관련 공청회 .. 전경련회관서 개최
산자부는 지난 8월 국민건강 보호와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 생산하거나 수출입할 때는 반드시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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