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눈앞에 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생활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에게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대상자선정 등을 둘러싼 잡음 등 부작용이 적지않다.

돌이키기 어려운 이 제도를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앞으로 우리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지 여간 걱정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수혜대상자 선정기준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고 부양가족 유무에 관한 조사도 쉽지 않다 보니 신청자의 소득추정방식도 행정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지난해 국민연금통합 때처럼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시행준비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한에 쫓겨 제도도입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당국에 책임이 있다.

과연 기초생활보장제가 빈곤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인지도 냉정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계비지원을 위한 단순한 소모성 지출은 공공근로사업의 경험을 되새겨 보더라도 효과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활의지를 북돋워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같은 지원사업을 담당할 직업훈련기관과 취업정보센터를 많이 만들고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많은 경우 가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인력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탁아소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저소득층의 취업을 위해 노점상 자원재활용 청소용역 간병인 경비 등 이른바 비공식부문에서의 취업을 양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관계당국이 이같은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은 소홀히 한채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4인가족 기준으로 정부측이 제시한 최저생계비 수준이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정부지원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갖가지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우리 현실에 아직 이르다고 보지만,시행은 이제 현실이다. 부적격자가 수혜대상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은 그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