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투기등급 채권을 주로 편입하면서 완전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상품의 안전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보완한 ''비과세고수익상품(가칭)''의 판매를 10월부터 투자신탁회사에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완전비과세 혜택과 함께 C등급 채권을 편입하지 않도록 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해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가 1% 이상 벌어질 때 보유채권을 매각하고 이를 금감위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시가평가로 운용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채권형펀드의 자금 규모를 이달 말까지 10조원으로 늘리고 연말 이전에 10조원을 더 조성하기로 했다.

또 M&A 활성화를 위해 사모주식형펀드의 의결권 행사제한을 폐지하고 주식매수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최명수.김인식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