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고객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유사금융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여섯가지 요령을 내놓았다.

첫째 요령은 그럴듯한 상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파이낸스'' 외에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캐피털'' ''투자금융'' ''엔젤클럽'' 등의 간판을 건 업체중에도 유사금융회사가 적지 않다.

월 3∼10%(연 36∼1백20%)의 고금리를 보장한다거나 코스닥 등록 예정이라면서 주식을 나눠주는 업체도 의심해 봐야 한다.

내년부터 예금이 2천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점을 겨냥해 투자원금을 1백% 지급 보장한다는 업체도 마찬가지다.

벤처투자 온천개발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자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업체는 유령벤처회사로 보면 틀림없다.

피라미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시설을 호화롭게 장식한 업체도 의심의 대상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