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새한과 새한미디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무조정안이 부결됐다.

한빛은행 등 새한채권단은 8일 협의회를 열고 4천8백억원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채무조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률이 75%를 밑돌아 부결됐다.

채권단은 새한에 4천억원,새한미디어에 8백억원을 각각 출자전환하는 방안과 원금상환유예,이자율 감면 등을 상정했었다.

또 새한미디어에 기존 지원분 3백만달러를 포함해 1천3백만달러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채권단간 이자율 감면과 출자전환 규모에 대해 반대가 많았다"며 "오는 15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새한그룹에 대한 채무유예기한이 끝나는 19일까지 채무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달간 채무유예기한을 연장해 재논의하거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