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시장에 진흙탕 싸움이 재연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되살아나고 있다.

급기야 이번에는 탈법행위까지 등장했다.

업계를 감시해야 할 정부도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방관 수준을 넘어 아예 동조하고 나섰다.

한국통신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은 지난 5일 011과 017 해지후 016과 018 PCS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방침을 내놓게 된 배경이 뭐든 이는 명백히 법률위반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금지돼 있다.

상식수준에서 보더라도 특정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도 차별대우다.

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은 이같은 방침을 약관에 넣어 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PCS업체들의 약관변경은 신고사항이긴 하지만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어도 이전까지는 그래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통부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011·017 시장점유율 축소라는 이유가 있어 문제되지는 않아 보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업체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준 셈이다.

SK텔레콤이 내놓은 단말기 신규공급 전면 중단 조치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시장점유율을 50%로 축소하라는 공정위 결정에 따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한다.

따지고 보면 당초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을 허락해놓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한 정부에 원죄가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조치는 고객 입장에선 선택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물론 해당 업체들로서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게 된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경쟁을 벌이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의 논리에 위배된다.

더욱이 한번 위법행위가 저질러질 경우 이후로도 다양한 편법행위가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조정역할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종태 정보과학부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