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한빛 등 6개 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것은 2단계 은행구조조정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 때문에 놀랄 일은 결코 아니다.

빠른 시일내에 은행구조조정을 매듭지어야 한다는데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공적자금은 더 조성해야할 것 또한 분명하다.

달리 방법이 없는 만큼 이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인 만큼 조성과 투입내역이 분명히 공개돼야 하고 그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조치가 선행돼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간기업의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웃도는 퇴직위로금이 또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 또한 분명하다.

감자(減資)조치는 당연하다고 본다.

민간주주의 경영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은행경영 현실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에게까지 부실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적자금, 쉽게 말해 국민세금을 투입해 은행부실을 털어내는 일이 전체 납세자의 극소수인 은행주주들에게만 즉각적인 반사이익을 주는 꼴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개별 주주입장에서는 감자조치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주도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인원감축 등 자구조치에 대한 노조의 반발 등도 같은 측면에서 자제돼야 할 것이다.

2단계 구조조정 이후 지주회사형태로 거대한 금융그룹을 만들겠다는 정부구상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문제가 없지만도 않다.

예컨대 한빛 외환 조흥은행 등을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는 형태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금융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은행통폐합의 어려움을 감안, 지주회사형태로 가려는 구상이라면 굳이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