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 제출 대상은행이 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으로 압축된 가운데 평화은행이 이에 불복, 경영평가 대상에서의 제외 등 별도의 정부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평화은행은 "이미 금융감독위원회와 맺은 MOU(양해각서)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미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도 평화은행이 자체조성한 자금으로 예보채권을 인수한 재원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세금부담을 수반하는 공적자금투입 은행으로도 볼 수 없다며 경영평가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뜻을 관계 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근로자금융의 특성을 감안,독자생존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대우관련 부실 해소를위한 지원 <>경영개선을 위한 최소 1~2년의 기간여유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의 1년이상 연기 등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등 평화은행은 사실상 특수은행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제투융자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등 예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행 MOU를 무시한 별도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요구는 정부 스스로 일관된 정책수행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