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생명보험회사인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이 지급여력 부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의 최고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1천4백14%(부족액 5백87억원)인 삼신생명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백%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신생명은 2개월 이내에 지급여력비율 1백%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감위로부터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M&A(인수합병)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은 정상화 계획에 자본금증액은 물론 △점포 통폐합 △인력 및 조직축소 △사업비 감축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또 삼신생명은 지급여력 비율을 1백% 이상 끌어올릴 때까지 새로운 △투자 △업무진출 △출자 등이 금지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