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웅 < 법무법인 우방 고문변호사(kwchoe@yoonpartners.com)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난 후 군인출신 내무부장관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하던 말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속마음이야 어떻든 평생 조직의 세계에서 폭력과 구타를 보았을 군인이 사람 때리는 일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 인상적이다.

사람을 때리는 일은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며,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다.

얼마전 ''성공시대''라는 TV프로그램에서 잘 알려진 기업가가 직원들의 뺨을 거침없이 때리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강력한 통솔력을 과시하려 한 모양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하며 법을 어겼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경기를 보고 있으면 여자선수를 때리는 끔찍한 장면도 보게 된다.

학원 폭력과 청소년 폭력은 이미 도를 지났다.

''폭력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아이를 보고도 사회는 별로 심각해하지 않는다.

선배가 후배를 때리고 운동선수에 대한 체벌은 용인된 폭력이라니 기가 막힌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학생 모두를 때리는 교사도 있다.

외국에서 오래 자란 아이가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교사를 보고 ''한국 선생님은 폭력단 같다''며 두려움을 이야기한 일도 있다.

형사재판을 보면 폭행치사 사건은 대체로 가벼운 형으로 처벌된다.

때리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운이 나빠서 죽었다는 것이다.

5살난 어린아이가 돈 몇 푼을 속였다고 밤새 때려서 숨지게 한 아버지를 재판할 일이 있었다.

그 참상,그리고 어린 생명에 대한 그때의 슬픔과 분노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때릴 수 없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부모나 교사라고 힘없는 아이를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매맞고 자란 아이가 또 사람을 때릴 것이다.

새로 시행된 아동 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강화했다.

민주사회에서 폭행과 구타는 범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