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시비를 계기로 건설교통부가 ''개발''보다 ''보전''을 강조하는 내용의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에도 국토균형개발과 환경보전을 내세우며 국토이용계획을 숱하게 세웠지만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지역으로의 급속한 인구유입 때문에 해당지역의 개발가능한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에 막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방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세분과 부문별 지역별 개발계획 상호연계, 그리고 개발허가제와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한 난개발 원천봉쇄로 요약된다.

특히 난개발 대상지역으로 집중 거론돼온,전국토의 25.8%를 차지하는 77억7천9백만평의 준농림지중 절반정도를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고 나머지 계획관리지역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계획대로라면 개발가능한 토지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용적률이 낮아지는 등 개발추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져 건설업계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원칙과 난개발 방지라는 정책취지가 아무리 옳더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결국은 청사진에 그칠 뿐이다.

특히 난개발의 진원지인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개편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94년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된뒤 지난해말까지 도시용도로 개발된 준농림지는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약 4백3㎢에 불과하지만 이중 31.8%에 달하는 1백28.45㎢가 수도권지역의 준농림지라는 사실만 봐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에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 내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개발용지 공급난을 풀어줄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개발허가제와 기반시설 연동제를 잘못 시행하면 각종 비리와 집값상승 이라는 달갑지 않은 부작용만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농촌 등 비도시 지역에도 도시계획에 준하는 도시농촌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과 부처이기주의,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표 및 세율조정 등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