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EB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교환시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또 교환권 청구시 추가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도 다르다.

EB는 상장회사가 이사회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이율,이자지급조건,상환기간 및 전환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교환사채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