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의 취임 첫 기자회견은 당연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다소 온건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고 하겠고 공적자금 문제를 정공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은 그리 적절치 않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누차 지적해왔듯이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에도 신용도에 따른 적절한 차별이 생기도록 하자는 것으로 금융개혁의 원칙과 본질에 속하는 핵심 개혁과제이다.투신사들이 부실에 말려든 것은 실적배당 원칙을 버리고 터무니 없이 고율 배당을 주어왔기 때문이고 은행이 부실에 빠져든 것 역시 예금에 대한 무한보장과 대출에 대한 관치논리에 기대어 속편한 영업을 해온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일이다.

1인당 2천만원만 보장하겠다는 예금자 보호법의 취지는 바로 이런 반시장적 금융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인 만큼 이를 시행도 하기전에 고치자는 것은 결코 정당한 발상법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보장 한도를 다소간 인상한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원칙 훼손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걸음 두걸음 후퇴하다보면 결국엔 형해만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예금보호 한도인상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다.

시장이라는 이름을 빌린 다중의 시위나 세력,다시말해 금융권의 자금 이동이 두려웠다면 처음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포기하는 것이 옳았다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도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해당은행의 낡은 부실을 덜어주는 등 다른 방법들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대책일 것이다.

한도를 높이는 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자금 이동 대책이 될 것인지도 의문인 터다.

실제로 예금자들은 몇개 은행에 예금액을 분산시킴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뿐 은행예금을 모두 빼내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해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또 부실은행을 기피한다고 해서 우량은행에 예금의 전부를 몰아놓지도 않을 것이다.

더욱이 수억원대의 예금자에게라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보장한도를 높여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예금 보호한도 인상은 자칫 실효성도 없이 원칙만 훼손하는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우려만 높여놓고 있는 꼴이라 하겠다.

개혁의 방법론에 융통성을 주는 것도 좋지만 원칙은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