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방송의 설립 절차를 임의신고제에서 의무신고제로 바꾸고 심의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인터넷방송 심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성인방송 등이 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을 방영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심의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성인 인터넷방송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할 때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적용, 사업자가 방송 내용에 맞는 등급을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하는 등 인터넷방송들의 자율적 규제도 유도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