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많은 유익한 권고를 담고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이뤄진 이번 권고는 물론 우리가 대부분 겸허히 수용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가지는 경고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여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빠른 경제회복에 고무돼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OECD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우사태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부실자산 증가로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 노력을 요구 받고 있으며,투신·보험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구조개혁 추진방식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힘을 통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통폐합,빅딜,부채비율 맞추기 등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지적과도 맥이 통한다 하겠다.

두번째로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는 특별주제로 선정해 가면서까지 강조한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이다.

OECD 보고서는 96∼99 기간중 중앙정부 부채는 GDP대비 8%에서 19%로, 정부보증채무는 3%에서 17%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경협,사회복지지출 요구증가,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지원 등 향후의 재정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부채 감축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급여의 9%로 돼 있는 연금부담액을 두배로 올릴 수밖에 없어 경제성장 잠재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연금 부실문제는 수없이 지적돼 온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덜 진전돼 있고 연금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은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이해당사자간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연금문제에 대해 OECD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개혁 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4대연금의 이해 당사자들은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연금적자로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세대간의 부담형평 차원에서도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OECD 권고를 받아들여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4대연금 개혁을 비롯한 재정건전화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