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인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은 인터넷서비스 및 저작권 적용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판결은 특히 관심을 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관련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미 음반협회는 저작권침해와 매출감소를 주장했고,냅스터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권과 시장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은 ''불특정 다수에게 음반을 무단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영화,전자북,소프트웨어 분야 역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업체들은 이번 판결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두가지 측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창의적인 저작의욕이 손상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콘텐츠의 공급이 없다면 인터넷상의 교환기술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지식재산권기구와 미국 일본 등은 이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중이다.

우리도 최근 저작권법을 개정했지만 이러한 국제적 추이를 주시하면서 보다 적합한 법적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상의 교환기술 발전이 저해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미 음악은 물론 모든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고,중간에 서버 주체가 없는 ''P2P''도 확산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미 음반업체들이 냅스터 기술 등 유사한 기술발전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확대 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저작권법의 정비 못지않게 국내업체들도 이러한 추세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