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원 < 전국외국인연수업체협의회 회장 >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가 국내외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또 체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력은 국내 전체 취업자의 1.1% 수준인 23만명선이다.

이중 외국인강사 연구원 교수 등 전문직이 6.0%, 국내 대기업에서 연수받고 있는 연수생 11.7%, 중소제조업체 연근해어업 및 건설업체 산업연수생이 19%, 그리고 이른 바 불법체류자가 63.3%다.

개방경제 하에서 주변국과 우리의 현격한 소득격차가 존재하고,3D부분의 상존 및 3D기피적인 노동공급구조가 있는 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문화적이해의 폭을 넓혀가며 공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 인권침해시비, 불법체류문제 등등...

외국인근로자 측면에 국한해서 보아도 자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술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체류 비자연장 등에 관대한 반면,단순근로 인력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체류기간 제한, 가족동반 금지, 체류기간내 결혼 출산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한 논쟁은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만큼의 장기 체류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이는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위와 관련된다.

장기 체류를 보장한다면 외국인근로자 지위 수준이 국내근로자에 준하는 수준인 산재보험 의료보험 최저임금보장 상해보험 일부보장 임금체불보장 등의 수준을 넘어 노동3권 보장, 가족동반, 생활권 등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공급구조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체류허가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어떠한 인력도입 제도를 채택하든 "실질적인 내 외국인 동등 대우"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사실인식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문제가 외국인 인력도입 제도상의 문제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일반의 편견 및 몰이해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로 "불법 취업자"에 대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강제출국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불법취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고의적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강요, 위협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

불법취업자의 발생 원인은 불법노동시장과 제도권 노동시장간의 임금격차 등 사전적 요인과 미약한 단속과 같은 사후적요인에 기인하는 것이지, 어떤 인력제도를 채택하느냐에 있지 않다.

고용허가제를 채택하는 대만과 싱가포르도 과다한 입국비용 및 단속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불법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민간업체가 송출국가에서 선발 도입 사후관리 비용은 물론 심지어 고용 분담금까지도 외국인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도입 이후,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실질소득이 명목시장 임금수준에 근접한 임금인상(자국에 비해 15~20배 이상 소득효과 창출), 의료 산재 상해보험 적용 및 질병. 부상때 50% 지원 등 인권문제에 관한한 거의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를 허용할 수 없다면, 사전적 사후적으로 어떻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을까가 문제의 핵심이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논의는 IMF직전 1997년에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2년 연수 뒤 1년간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연수취업제도"를 200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문제"는 "불법취업자와 관련된 문제"다.

노동부는 "고용 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거두려면 인권침해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뒤 처방을 내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 필자 약력 =

<>서울대 물리학과
<>하이텍 인터내셔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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