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4일 한전.철도청.도로공사.송유관공사 등이 자체 용도로 구축한 통신망중 여유있는 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행위(자가통신 임대제)를 허용해왔으나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최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기간통신망사업자와 공 기업들의 의견을 함께 담은 `자가통신 설비 제공제도 폐지안''을 제출했으며 규제개 혁위 심의가 끝나는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그러나 자가통신 임대제도를 갑자기 폐지할 경우 이를 임대하고 있는 기간사업자들의 혼란을 우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해당 공기업들이 한전 자회사 파워콤처럼 회계가 분리된 별도법인을 통해 회선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 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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