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인증을 획득하려면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년 정도다.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왔는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

더 길어질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인증획득을 준비하면서 품질보증 체제를 충분히 익히는 것이 인증받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인증심사를 받기 전에는 먼저 품질 혹은 환경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대개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지도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미 구축된 품질시스템이 있다면 심사를 받기 전에 연습으로 한번 실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준비가 끝나면 인증기관에 심사신청을 하게된다.

심사는 인증신청 및 계약,예비방문,문서심사,현장심사,인증 등 다섯단계로 이뤄진다.

인증을 딴 다음에 받는 사후관리나 재심사도 넓은 의미에선 심사에 포함된다.

먼저 신청서와 설문서 품질 매뉴얼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에 내는 것으로 인증심사는 시작된다.

인증기관은 신청업체의 서류를 받고 계약을 맺으면 곧바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반을 구성한다.

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심사반에는 전문 기술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구성된 심사반은 먼저 업체를 예비 방문한다.

예비방문은 본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기업이 요청하거나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때 시행한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본심사의 문서심사 과정에서 심사반은 품질매뉴얼과 문서간의 연계성,문서화수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문서심사를 통과하면 현장심사 과정이 남아있다.

현장심사가 실시되면 우선 심사반은 경영자와 업무별 담당 직원들을 면담한다.

이때 품질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여기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업체는 시정을 한 다음 심사기간중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반은 이같은 검토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장심사를 마치면 판정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이 자리에서 신청기업의 품질체제가 충분히 구축됐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이같은 실사결과 인증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 승인을 알리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인증을 딴 뒤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돼 있다.

사후관리 심사는 보통 1년에 2회정도 실시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게 된다.

<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