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T-2000 컨소시엄"이 지난 19일부터 "예비 국민주"모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무리 "예비"라고 하지만 어떻게 법인 설립조차 안돼 실체가 모호한 컨소시엄이 유가증권 모집신고 등 법정절차를 무시하고 일반국민을 상대로 주주모집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사업권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이기심의 발로라 할 수밖에 없다.

한국컨소시엄 측에서는 청약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피해를 본 사람도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점만 가지고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한국컨소시엄이 국민주 모집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번 파문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IMT사업권 경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사실 한국컨소시엄은 이번 국민주 모집 파문 이전에도 10만여개의 중소기업을 주주로 끌어 들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사업권에 도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민주 파문으로 이제 그 의구심이 사실이었음이 입증된 셈이 됐다.

한국컨소시엄 측에서는 IMT사업권에 따른 자본이익을 일부 대기업이 차지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과 일반국민이 이를 나눠 가져야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억지 논리다.

자본이익은 이를 회수해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설령 중소기업이나 일반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경매제를 가미한 심사제를 채택해 자본이익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국컨소시엄은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사업권을 획득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주주구성에 있어서는 이미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걱정될 정도로 지분분산이 이뤄진 만큼 사업 수행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다.

주주구성에 있어 이동통신 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나,지나칠 정도로 분산된 주주구성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IMT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컨소시엄이 IMT사업권을 따낼 경우 자본이익을 챙긴 뒤 이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명심해 사업권 경쟁에 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