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5조의 적용대상 기업중 상장 또는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들 가운데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정적 제재를 취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들중에는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는 커녕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계도내용 및 기간이 적절했거나 충분했느냐 하는 점이 있다.

또 악의성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발전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계도부분은 시장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개별기업 통지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자제한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임대"로 기업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가증권 발행신고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큰 부담이 된다.

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세제나 등록에 대한 제한은 투자 주체들의 외면으로, 투자의 선순환적 고리를 끊어 해당기업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이자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안이다.

그런만큼 관련법 적용으로 인해 해당기업들이 의욕을 잃거나 또는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 관련 기관내에 공인회계사를 충분히 상주시켜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무료 또는 실비로 감사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

전우복 < 경남 거제서 능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