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예금보험료율을 지금보다 두배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분분한 모양이다.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들로서는 예금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달가울리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요율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금융구조조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 예금보험기금은 물론 64조원이나 되는 공적자금마저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다.

그런데도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그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행 종금 보험 등 업종별 예금보험료율은 다르지만 업종이 같으면 일률적으로 같은 요율을 물리는 점에 대해 일부 우량 금융기관들이 이의를 제기는 것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부 우량 금융기관들은 경영실적에 따라 요율을 차등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요율인상은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할 공적자금이 부족해지자 우량 금융기관에서 돈을 거둬 부족자금을 보충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지적은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금융시장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반발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우선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금융불안이 증폭되면 비록 우량금융기관일지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위기를 경험한 선진국들이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예외없이 요율을 올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처럼 요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구조조정부담이 엄청난 경우에는 요율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당분간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이 어려운 것도 불가피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내년 3월 예금보험한도 축소를 앞두고 벌써부터 거액자금이 우량금융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마당에 예금보험료율마저 차등부과한다면 국내금융시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회오리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요율 차등부과를 미뤄야 하며,구조조정 비용도 고객 금융기관 정부가 각각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데 우량금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요율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금리인상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하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중인 금융계 사정을 고려해서 대출금리인상 대신 수신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