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삼성증권과 동원증권에 대해 당좌계좌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만기도래한 수익증권 원리금 6조원을 내주지 않고 있는 증권사와 투신사에 대해 소송제기와 당좌계좌 가압류 등 법적대응을 준비중이어서 은행과 투신증권사 간에 소송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농협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동원증권이 만기가 지난 수익증권 원리금 5백6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최근 법원에 이들의 당좌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농협 외에 국민, 서울, 한빛 등 다른 은행들도 만기가 지난 수익증권 원리금 회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지난 10일 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들이 투자한 수익증권 가운데 만기가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5월말 현재 신탁계정에서만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한빛 6천7백40억원, 국민 4천5백29억원, 외환 2천2백98억원, 서울은행 1천9백37억원 등이다.

이같이 수익증권에 묶여 있는 돈은 은행신탁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 하락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우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와 투신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감안,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선 수익증권 환매를 자제토록 해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약관상 장부가격으로 평가해 돌려줘야 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이다.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공사채형 수익증권도 7월이후 주식형 수익증권처럼 싯가평가를 해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증권 관계자는 "농협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대우 담보 기업어음 58억원뿐"이라며 "대우담보 기업어음에 대한 금융기관간 손실분담률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돌려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