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투자신탁이란 주식과 채권에 동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신상품의 새로운 분류를 위해서 올 6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에 새로 명기된 용어다.

지금까지 투신사상품은 주식형과 채권형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됐다.

1주의 주식이라도 편입할 경우엔 무조건 주식형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처럼 주식편입비율이 극히 낮은 펀드도 주식형펀드로 취급돼 왔다.

또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보통 "<><><>주식투자신탁"으로 약관에 명기돼 있었고 주식 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등으로 투신사들이 구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편입률이 60%를 초과하는 펀드만 "<><><>주식투자신탁"이라는 상품명이 부여된다.

60% 미만인 펀드는 모두 "<><><>혼합투자신탁"으로 상품명이 지정된다.

즉 기존의 안정형과 안정성장형 상품은 대부분 이 명칭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새로운 상품분류를 시행하는 목적은 주식이 1%만 편입돼도 주식형상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투자규정을 가진 많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식형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채형 상품은 원래 주식을 편입하지 않고 대부분 채권으로 60%이상 운용해왔기 때문에 새 제도와 크게 관계가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주식 편입비율이 50%미만인 펀드를 공사채형 상품으로 취급,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주식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만 주식형상품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매기고 있다.

선진국의 주식형펀드( Stock fund )과 채권형펀드( Bond fund )는 각각 주식과 채권이 펀드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식,채권에 일정비율씩 혼합투자하는 펀드는 일반적으로 " Balanced fund "라고 부른다.

미국의 경우 주식형 펀드는 일부 유동성자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식을 편입하고 있다.

채권에도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분류체계상 " Balanced Fund " 또는 " Income-mixed Fund "등으로 부른다.

주로 위험을 꺼리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 Flexible portfolio Fund "라는 가변형 펀드도 있다.

이는 펀드매니저에게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최대한의 융통성을 부여해 평소에는 주식 채권 단기금융자산 등에 혼합투자를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펀드전체재산을 한 종류에 집중투자할 수도 있도록한 점이 특징이다.

안정성장형 상품인 " Balanced Fund "와 구별된다.

현재 기존의 많은 주식형상품들은 혼합형에 해당된다.

따라서 앞으로 투신사를 거래하는 고객들은 혼합형이라는 명칭을 가진 상품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식편입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척중 대한투자신탁 상품개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