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금융구조조정과 은행간 합병 등을 앞당기기 위해 지주 회사법을 개정,두개 이상의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의 설립을 일정 조건 아래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주회사란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그 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 가능한 범위까지 소유하는 회사다.

지주회사에는 주식투자를 통해 기업지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순수한 지주회사와 타회사의 지주회사인 동시에 자신도 직접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순수지주회사는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한다.

자신의 고유업무가 없는 형태이므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관리하는 회사다.

본래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자회사가 또 그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피라미드 형태의 지배구조를 형성한다.

그럼 이러한 지주회사의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지주회사는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기업문화가 다른 기업간의 M&A 활성화,외자유치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주회사는 19세기 말 이후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예는 1901년 설립된 US스틸회사를 들 수 있다.

US스틸은 지주회사조직을 통해 주요 철강기업을 통합하여 전 미국 철강생산능력의 70%라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의 경우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 및 전기.가스업 영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이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 및 공기업 공익성 확보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형성과 시장에서의 경쟁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지주회사가 금지돼 왔다.

<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