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2일부터 등록세를 제외한 서울시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흥은행 인터넷뱅킹(www.chb.co.kr)에 가입해 실행한 후 주민등록번호 세목 과세번호 납세액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