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국 <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jangyk@hmpj.com >

휴스턴에 본부를 둔 Lex Mundi는 전세계 90여개국의 약 1백50개 로펌들이 상호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다.

홍콩 연례회의에 참석한 베이징 출신의 율사(律士)에게 최근 중국의 수뢰공무원 사형집행에 대해 물어 봤다.

그는 그 판결은 재판관이 당의 방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당연한 결론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각국 변호사들은 가혹한 처벌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권세를 누리면 부귀는 당연히 따라 오는가,정경유착은 필연적인 사회현상인가,청백리는 돌연변이라서 찾아내어 상을 주는가,공무원은 선물도 받아선 안되는가...

생각은 끝이 없었다.

뇌물 스캔들로 자리를 잃은 총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뇌물공화국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국민 대토론에 부쳐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공무원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국민들로부터 봉급을 받는 "피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을 믿고 국민은 그들에게 봉급을 주는 것이다.

그러한 계약관계(약속)를 스스로 깨는 배신적 행위가 뇌물수수다.

사용자인 국민이 피용자인 공무원에게 자신에게만 특별히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주는 웃돈이 바로 뇌물인 것이다.

뇌물은 은밀하게 수수된다는 특징이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수되는 금품이 뇌물은 아닐 터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받은 모든 금품을 제대로 공개하게 할 장치만 있다면 뇌물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현행 공직자재산 등록 공개제도나 이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뇌물은 권세의 크기에 비례한다.

고위공직자의 뇌물은 축재성인 반면 하위공직자의 뇌물은 생계형인 경우가 많다.

언젠가 국회의원은 4천만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만 구속된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소문을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다.

생계형 뇌물죄를 막으려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시급히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실천은 못하면서 말로만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외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끝으로 나는,우리나라의 뇌물공무원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착안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리라 믿는다.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고 그들을 요직에 등용시켜 뇌물을 감시하도록 하게 할 일이다.

남성들이여 큰소리만 치지 마시라-.

부끄러운 줄 알고 이제라도 자존심을 찾고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는 데 목숨이라도 걸 각오들을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