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신한은행 라응찬 부회장과 하나은행 윤병철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상근부회장및 상근회장직 퇴진요구,24개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재경부의 퇴출및 졸업 발표는 은행자율이라는 해묵은 명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상근회장 또는 부회장을 두느냐 마느냐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각 은행이 정관으로 정할 사안이고 이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무슨 근거로 상근회장 또는 부회장 자리를 없애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 자리가 어제 오늘 생긴 자리도 아니고 보면 갑자기 없애라는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금감위가 정할 수 있고 주총에 임원의 해임을 권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금감원의 이번 요구를 합리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윤 두 사람이 계속 비상임이사로 있는 것은 괜찮으나 회장과 부회장 자리는 내놔야 한다는게 금감원요구라고 한다.

회장과 부회장 자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비상임이사의 비율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회장이나 부회장을 둬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없다.

그 자리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는게 감독당국의 순수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니다.

만약 금융가의 억측처럼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그런 카드를 제시했다면 졸렬하다는 평을 면하기 어렵다.

워크아웃관련 재경부 발표도 잘 납득이 가지않기는 마찬가지다.

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 협약인 워크아웃의 성격을 감안할 때 재경부가 나서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우선 의문이다.

금감위 마저 재경부가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정부가 최대주주라는 점,부실정리는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여야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채권은행간 최종적인 조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경부가 어느 기업은 워크아웃서 퇴출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프닝이다.

이런 일들이 왜 빚어지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은행자율"이라는 것을 정부와 감독당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사례들이라고 한다면,과연 지나친 확대해석일까.

금융정상화가 궁극적으로 은행자율이 제기능을 할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인식을 재경부와 금감위 관계자들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