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발전부문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계획은 그동안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끈다.

인력감축과 함께 국부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노조측의 반대,지지부진한 공기업민영화가 경제개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부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한 무디스사 같은 해외에서의 압력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민영화계획에 영향을 미친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민영화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부문 전체를 5개 회사로 나누고 전체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한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5% 이상을 넘지 못하게 제한한 대목이나 외국인의 경영권 보유를 전체 발전설비의 30% 이내로 제한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공기업민영화의 기본취지가 독점체제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자는데 있는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인 경영권을 제한한 것 역시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가능성이나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1단계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1개 발전자회사의 매각방법을 자산매각방식이 아닌 지분매각방식으로 결정한 것도 매각을 신속하게 하고 매각대금을 더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증시장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지분의 30% 이상을 일반공모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점도 없지는 않다.

대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개혁과 출자총액 제한,상호지급보증,여신한도 등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업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한 대목은 문제발생 소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칫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시비를 불러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상 규제 또는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각 발전자회사의 자산규모가 3조~4조원에 이르는데 참여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하면 적정한 매각대금을 받거나 매각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민영화 방침이 확정적이라고 해도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전력산업의 특성상 구체적인 민영화 시행방안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