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우자동차의 레조가 LPG(액화석유가스) 연료탱크 충전 차단장치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기아 타우너와 현대 트라제XG도 같은 이유로 리콜된 적이 있다.

과거 LPG연료 사용은 영업용 택시나 장애인 차량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작년부터 LPG를 주연료로 하는 RV가 인기를 끌면서 LPG차량 소비자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LPG차량은 트라제XG 스타렉스 카렌스 카스타 싼타모 레조 등이 있다.

오는 6월 출시예정인 현대 산타페도 해당된다.

LPG차량 운전자는 가솔린이나 경유차량과 달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차량을 처음 구입했거나 운전기사로 취업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신청해야한다.

교육일정은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만약 교육을 받지않고 운행중 적발됐을 때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내용에는 주요 부품에 대한 구조와 기능,점검및 시동요령,취급요령 등이 포함돼있다.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감압 또는 가열시 쉽게 기화되며 발화되기 쉬워 취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량만 운전하다가 LPG차량을 처음 구입한 운전자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지급하는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특히 운전중이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흡연을 삼가해야하고 LPG냄새가 날 경우에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시동을 끈 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천km 주행시 타르를 제거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고치려하기 보다는 인근 정비업소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뒷탈이 없다.

리콜대상은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LPG차량만 될 뿐 출고후 외부에서 LPG차량으로 개조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LPG가격은 휘발유가격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자동차 연비(에너지 소비효율)는 표시된 공인연비와 실제 주행연비간 차이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김종훈 <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