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15일부터 하나의 통장에 가족 개개인 명의로 최대 18계좌까지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한가족재테크 통장"을 판매한다.

이 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최대 18명까지 가족 개개인의 명의로 예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존비속, 형제 자매까지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통장에 가족명의로 자금을 분산 예치하면 1인당 2천만원씩, 최고 3억6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1천만원 이상을 가족명의로 추가 가입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또 세금우대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고객들의 예금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내년부터 1인당 세금우대 가입한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자금을 분산하려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