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핵심직원들의 벤처기업 전직과 관련하여 전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삼성SDS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인력스카우트와 관련하여 비슷한 유형의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된데다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마찰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만 하다.

이번 소송에서 과연 동일업종과 경쟁관계인 제품 또는 기술인지,영업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지,동일업종에 1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법원에서 가릴 일이다.

우리의 관심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현재 우리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동성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전제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시에 영업비밀보호를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는 새로운 기술창출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적 측면은 물론 노동관행 측면,그리고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소 애매하고 이현령비현령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술분야의 세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혁신 주기가 급변하고 있으며 기술이 사람에 체화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종업종 판정의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구조와 경쟁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획일적으로 1년으로 되어있는 동종업종 취업 금지기간도 분야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회관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식기반사회는 새로운 고용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일본식 종신고용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연봉제가 도입되고 계약이 중시되고 있다.

사회전반적으로 계약이 존중되는 풍토조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함께 기업차원에서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업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동행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유인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은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를 동반하는 인력이동은 향후 벤처기업들간에 더 심각한 문제다.

기술이 생명인데다 정보통신분야등에서는 심각한 인력난까지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인력이동 관련 윤리규범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