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는 꼭 챙겨야 한다.

투자신탁 설명서는 전자제품을 살때 포함돼 있는 사용 설명서와 같다.

오디오를 하나 장만하더라도 그 기능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 두어야 하듯 투자신탁설명서도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한다.

투자신탁 설명서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 놓고 상품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작 고객들은 아직까지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설명서를 나눠 주어도 가져가지 않으려는 고객이 많다.

투자신탁설명서를 보면 자신이 가입한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다 알수 있다.

보통 설명서에는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펀드의 개요,특성,운용의 개념 및 방법,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 및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관한 내용 등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

고객들도 수익률 좇기식의 투자보다는 운용은 어떻게 되는지,펀드매니저는 누구인지,위험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번란은 신탁유형란이다.

가입한 펀드가 주식형인지,공사채형인지를 나타낸다.

투자대상에 주식이 한주라도 들어가 있으면 주식형으로 표시된다.

또 추가형이란 고객이 동일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설정규모를 늘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단위형인데 모집기간동안 유입된 자금만 운용한다.

2는 신탁기간,즉 펀드가 언제 만들어져 언제 없어지는가를 알수 있는 코너다.

보통 추가형 펀드는 무기한으로 정해져 있고 단위형 펀드는 신탁기간이 연단위로 돼 있다.

3번란은 신탁재산의 운용란으로 신탁재산을 어디에 어느 정도 운용하는가를 알려 준다.

주식형의 경우 주식투자비율에 따라 보통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으로 구분한다.

안정형은 20~50%정도,성장형은 70%이상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성장형에 가까울수록 주가상승때 높은 이익이 기대되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그만큼 손실의 가능성도 높다.

4번란은 환매에 관한 부분이다.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가입일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떼는가를 알수 있다.

통상 투자신탁의 만기는 환매수수료가 없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3월 6월 1년 등으로 구분한다.

5번란은 환매기준가를 적용하는 날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펀드의 경우 환매신청일의 제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해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6투자신탁보수는 투자신탁회사가 운용의 대가로 어느 정도 보수를 취하느냐를 표시하는데 위탁자보수와 수탁자보수로 나뉜다.

위탁자보수는 운용의 주체인 투자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부분이고 수탁자보수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보통 은행)이 취득하는 보수를 말한다.

신탁보수는 매일매일 기준가격을 산출할 때 공제하므로 만기때 이자수익에서 신탁보수를 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보수는 상품을 서로 비교할 때 유용하다.

투자자에게는 보수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이 유리하다.

이척중 대한투신 상품개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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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주요내용 ]

1. 신탁유형 - 주식형, 추가형

2. 신탁기간 - 무기한(회계기간 1년)

3. 신탁재산운용

- 주식에의 투자(장외주식 포함) : 20%이상 90%이하(관련테마에의 주식은 투자신탁 편입주식 싯가총액의 605이상, 단 자녀사랑 및 월드테마는 제외)
- 채권,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 : 10%이상 805이하
- 파생상품에의 투자 :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금리선물투자 가능

4. 환매수수료(신탁재산편입)

- 90일미만 : 이익금의 80%
- 180일미만 : 이익금의 30%

5. 환매방법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기준가로 제4영업 지급

6. 투자신탁보수 - 위탁회사보수 : 9.5/1,000, 판매회사보수 : 20.0/1,000, 수탁회사보수 : 0.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