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받으려면 먼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문이 열려 있다.

다만 <>최근 3년안에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회사 <>중대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 업계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일단 시.도별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한다.

심사위원은 노.사.정.공익대표로 구성된다.

이들은 노동부가 마련한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만점은 1천점이다.

심사항목은 8개다.

주로 회사의 경영이나 노사관계가 신노사문화 추진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이중 노사관계 일반, 열린 경영, 인적자원 개발및 활용 부문이 2백점이다.

종업원 만족 1백50점, 생산성 향상노력에는 1백점이 배점된다.

지식정보 공유및 활용, 경영상태및 성장성, 고객만족은 각각 50점 씩이다.

현장심사와 사례발표를 통해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시.도별로 3개월마다 2개씩, 연간 최대 8개 기업을 뽑는다.

신노사문화대상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중에서 선정된다.

희망기업은 한국노동교육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노동문제와 관련된 국내 최고권위자 15명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20개사로 압축한 뒤 이중 10개사를 사례경진대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5개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게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