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무책임한 준비와 보험사들의 소홀한 대응으로 인터넷 보험가입이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전자서명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보험상품을 내놓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가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전자서명의 인증문제에 대해 준비를 소홀히 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보험사들은 전자서명만으로 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제휴를 맺고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을 대행해주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사전에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부수업무 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 전혀 전자인증 등록을 대행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법(9조)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업외의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얻도록 돼있다.

감독당국은 이 조항을 들어 별도의 허가를 받으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고객을 대신해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등록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한국정보인증과 맺은 제휴에 따라 대행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독당국이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인터넷 보험상품을 내놓으니까 갑자기 법조항을 들이댔다"고 불평했다.

실제 금감원은 인터넷 보험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지만 부수업무 문제와 관련해선 아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또 "은행과 증권회사의 경우 사이버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보험처럼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금융권간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가 전자인증 등록을 대행해주지 못함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인터넷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인증기관에 직접 가서 전자인증서를 받급받아야하는 처지다.

보험사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등록대행 업무를 부수사업으로 신청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이같은 혼란속에 고객들만 우롱당하는 꼴이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