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예퇴직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대거 개업에 나서면서 올들어 한국세무사회에 신규등록한 세무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신규 회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신규회원 가입자는 1백74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명에 비해 87.1%나 늘어난 것이다.

신규회원은 3명을 제외한 1백71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국세청 출신 신규회원도 작년 1,2월에는 91명에 그쳤었다.

국세청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3월에도 신규 세무사사무소 개업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신규회원 가입자중 국세청의 고위 간부출신은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난해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명퇴바람을 타고 국세청의 실무경력자들이 대거 빠져나갔고 이들중 상당수가 올해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즘 국세청에 명예퇴직이 급증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무사자격증을 자동적으로 주지 않도록 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은 "국세행정에 10년이상 근무하고 사무관(5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하면 1.2차 세무사시험을 모두 변제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과목만 면제받고 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세무사법에서 1차시험 면제대상은 오히려 확대돼 앞으로 세무사들의 전직이 다양해지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국세행정 10년이상 경력자"만 1차 시험을 면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행정 10년이상이면서 5급이상에 5년이상 근무자 <>지방세행정 20년이상 근무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중 10년이상 경리업무담당자도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