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기업내용공시가 의무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인터넷 주식공모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니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식공모 금액이 크건 작건 투자자들에게 기업내용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 것은 법 이전에 당연한 상식인데도 이를 피하려고 주식공모를 서두르는 엉터리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니 "제2의 파이낸스 파동" 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올만 하다.

사실 인터넷 주식공모가 붐을 이룬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한 벤처기업은 주당 공모가격과 입금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인터넷에 띄운지 단 5분만에 77억원을 모았다는 사실이 외국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관련자료가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불가능하지만 지난해에만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해 1백50여개의 업체가 약 1천5백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감독당국은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공모요건을 강화한다고 나서냐는 점이다.

이같은 비난여론에 대해 감독당국도 나름대로 할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벤처기업이나 인터넷 사업체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마당에 공연히 제도권으로 끌어 들였다가 결과적으로 섣불리 이들에게 공신력을 주게 되거나 자칫 감독소홀의 책임만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했을 법하다.

가뜩이나 관치금융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데 잘못 손을 댔다가는 모처럼 살아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도 없지 않다.

사정이 이러니 투자결과는 투자자들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넷 주식공모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감독당국의 입장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장규율을 바로 잡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이나 규제는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시중은행의 인사 금리 자금운용 등에 대한 개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감독당국 본연의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공모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도 공시해야 하느냐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 재무제표보다 기술이나 사업성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기술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증시위축 여부를 걱정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순식간에 움직이는 인터넷 금융거래의 속성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규제는 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치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