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이번 주에 피크를 이룬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기업의 주총장을 방문,소액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주주총회는 무엇이고 왜 열리는 걸까.

주주총회는 1년 농사를 결산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전년도 예산을 점검(결산)하고 새 예산안을 심의하는 장면이 흡사하다.

주식회사에는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감사기관인 감사의 3권분립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권한이 가장 막강한 게 주총이다.

주총의 주인공이 주주들이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자신과 회사의 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묻거나 개선안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1년에 1회 이상의 주총을 소집해야 한다(상법 제365조 1항).임시회는 소집권자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주총은 세 갈래로 결의할 수 있다.

우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감사의 선임,재무제표의 승인,주식배당 등을 결의할 수 있다.

출석자가 3분의 2 이상이면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의 변경과 감자 등을 허락할 수 있다.

주가관리의 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식소각도 주총 특별결의에 의해 가능하다.

당국은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특수결의사항도 있다.

이사 감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특수결의를 한다.

주총은 <>이사회나 <>소액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일반적으론 이사회가 소집한다.

이사회가 일시,장소,회의의 목적 사항 등을 결의한 뒤 대표이사가 소집절차를 밟게 된다.

요즘엔 소액주주가 소집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발행주식의 1백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면 주총을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주주권은 강화되는 추세다.

주총 6개월 전부터 회사 발행주식의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일 경우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년 동안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자는 회사장부 열람권 행사도 가능하다.

상장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주총에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당연히 이 기간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