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공모주 청약자격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약일에 계좌를 개설하면 됐으나 이제는 대부분 증권회사들이 일정기간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에 한해 청약을 받아준다.

공모주 청약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데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고객과 단순히 청약때만 찾아오는 철새고객을 차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청약때마다 청약자격을 바꾸는 증권회사도 많아 투자자들이 거래 증권회사의 자격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고 청약에 나섰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또 물량이 작은 회사의 경우엔 청약을 받는 증권회사가 적기 때문에 거래 증권회사가 청약을 받는지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 청약자격을 꼼꼼히 살피자 =주간사 증권사들은 대개 공모주 청약 3~4일전쯤 신문에 청약공고를 게재한다.

여기에는 주간사 증권사를 비롯해 청약을 대행하는 증권회사의 청약자격이 실려있다.

이것을 보고 자신이 청약하려는 증권사의 청약자격을 미리 확인하면 된다.

청약자격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2월말까지만 해도 청약당일이나 전날 계좌를 트면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수 있는 증권사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월평균 예탁자산(월평잔)이나 월말 예탁자산이 일정액을 넘어야만 청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청약자격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증권사별로 공모예정기업에 따라 청약자격을 강화하거나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로도 청약자격을 살펴봐야 한다.

<> 단골 증권사를 정하는게 유리하다 =증권사들이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조금 괜찮다 싶은 기업은 청약경쟁률이 1백대 1을 넘기 일쑤다.

심지어 청약경쟁률이 1천대 1을 넘어 추첨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청약은 청약대로 하고 공모주는 한주도 못받게 된다면 발품만 팔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들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단골고객을 우대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9,10일 공모주 청약을 받은 대성미생물연구소의 경우를 살펴보자.일은증권은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을 구분해 우대고객에게 더 많은 주식을 배정했다.

전월 예탁자산평잔이 8백만원 이상이거나 수익증권 평잔이 1천만원 이상인 우대고객에게는 일은증권 배정주식의 30%를 우선배정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증권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단골 증권사를 정하고 꾸준히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