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집주인이 중도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중개인없이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을 알고 싶다.

A : 현재 입주중인 아파트라면 아직 미등기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분양권을 사는 것이 된다.

아파트 분양권을 살때는 먼저 실제 분양권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 해당 건설업체에 방문해 분양권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과 같은 문제나
중도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등이 없는지, 명의변경은 가능한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합아파트인 경우 건설업체와 조합 두곳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중도금이 미납된 경우 건설업체에서 계약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으므로
중도금과 연체료를 완납해야 한다.

이때 계약서 단서조항에 중도금 납부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면
안전하다.

또 대출금 승계를 원할때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할 때는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둬야 한다.

또 명의변경이 끝나면 해당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아야한다.

만일 법무사무소 등에서 대행했을 경우 필요없다.

[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