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중씨는 컴퓨터관련 업체에서 15년동안 근무했다가 지난 해 6월
중소기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김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명예퇴직금 중에서 8천만원을 투자신탁의
공사채형수익증권(6개월 만기)에 가입했다.

당시에 한푼의 생활비가 아쉬었던 김씨는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보다
약 1%포인트 정도 높았던 공사채형수익증권에 투자했던 것.

그러나 지난 해 하반기에 대우사태가 터지자 김씨가 투자한 자금은 만기에
관계없이 묶이게 됐다.

지난 8일부터 대우채권의 95%까지 환매가 가능하게 됐지만 김씨는 아직
환매를 결정하지 못했다.

환매자금을 어느 곳에 굴려야 할 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부터 대우채환매가 시작되면서 환매자금을 어느 곳에 굴려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독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대우채 환매비율이 50%에서 80%로 확대되었던 지난 해 11월 10일에는
금년 2월 8일까지, 3개월 정도만 참고 기다리면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러 인출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만기가 지난 고객은 환매를 늦출 이유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환매를 하여 고금리 상품이나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상품에 최대한 가입 =일반과세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22%
(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물리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1%의 세금만 물면
된다.

세후수익률이 높기때문에 환매자금을 안전하게 굴리기에 좋다.

세금우대로 연 8.8%의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세후 수익률면에서 연 10.0%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다.

1인이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은 세금우대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조합예탁금에 각각 2천만원씩이다.

이와는 별도로 1가구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가계생활자금저축에
1천2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모두 9천2백만원까지 세금우대 가입이 가능
하다.

김씨의 환매자금 8천만원은 모두 세금우대상품으로 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 한도가 1인당 4천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혜택과 안전한 수익이 가능한 세금우대를 활용하여 재테크할
계획을 세워둔 사람이라면 금년 중에 세금우대 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도록
하자.

금년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은 내년부터 가입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예금만기일까지는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가 되는 신탁 신상품에 관심을 =김씨가 세금우대 예금상품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신탁상품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특히 세금우대 정기예금과는 별도로 세금우대로 추가 가입이 가능한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들이 기존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을 활용해 개발한 신상품이 고객들
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신탁상품이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이 상품은 개인
연금신탁과 함께 예금자보호 대상에 속한다.

세금우대 정기예금과는 별도로 원금기준으로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만 18세 이상 개인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다.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현재 은행별 배당률은 연 8.5~10.0% 수준.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 =내년부터 예금자보호 내용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김씨는 상품을 선택할 때 예금보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모든 세금우대예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우대정기예금.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가계생활자금저축은 올해 말까지
는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2천만원이
초과되면 최소한 원금을 보호받는다.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소액채권저축상품인 국공채나 금융채는 금년 말까지는 은행의 세금우대정기
예금과 보호내용이 같지만 2001년부터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예탁금 중에서 신협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보호내용이 같다.

농수축협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장기투자가 유리= 이론적으로는 "3개월 전후의 단기로 굴리다가 금리가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장기확정금리로 전환하라"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단지 금리가 오를 것을 예측해서 단기투자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 개인이 금리를 예측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를 지, 최고점은 언제일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투자를 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단기일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장기일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별 차이는 있지만 1개월~3개월미만은 연 5.4%, 3개월~6개월미만은
연 6.7~7.0%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1년제 정기예금은 연 7.9~8.8%까지의 이율이 적용된다.

장단기 정기예금의 금리차가 무려 2.5~3.4%포인트에 이른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한경머니 자문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