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2개 조세피난지역에 현지 법인을 둔 2백개 기업에 대해 외화유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외환위기 이후 저가수출이나 고가수입 등 해외현지
법인을 통한 이전가격거래로 외화를 빼돌리거나 국제거래과정에서 국내
모회사에 귀속될 소득을 해외법인에 넘겨 외화를 유출시키는 기업들이 급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상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추징이
가능하지만 외화유출은 곧바로 퇴장으로 이어져 국내에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설립,
소득을 유보했을 경우 조세피난처에 점포나 공장 등 고정시설이 없다면
이를 지사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다.

지사는 국내 본사에 합산 과세된다.

또 국내 모회사가 제3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고가의 장비 등을 수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할 경우 가격조작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