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은 "말많고 탈많은" 금융상품 중 하나다.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 만큼 여러가지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뒤따라 붙지만 이걸 어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1인 1통장(또는 1세대 1통장).

한 사람 또는 한 세대가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두 개 이상 통장을
개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사람의 경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자소득세를 정상과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따로 살던 부모나 장인 장모를 봉양하거나 결혼으로 합치면서 1세대 2통장이
된 경우엔 중복 가입으로 보지 않는다.

2개 통장 모두 만기 때까지 세금우대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최근 세금우대저축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부모 봉양이나 결혼 외의 사유에 대한 예외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이 그동안
많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 등이 병간호나 직장 등의 사유로 합가하면서 1세대 2통장이 된
경우 중복 가입으로 볼 것인지가 그 중 하나였다.

이외에도 <>3년만기 비과세 저축을 5년 만기로 연장한 시기가 3년만기가
지난 이후인 경우 그 때부터는 비과세혜택을 박탈한 것인지 <>세금우대저축
을 가입한 금융회사가 퇴출되는 바람에 불입금을 못 넣거나 찾지 못한 사람이
다른 금융회사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중복 가입으로 볼 것인지
등도 적지않은 빈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같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다.

<> 형제 자매 합가한 경우에도 1세대 2통장 인정

세금우대저축은 대부분 1인 1통장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계장기저축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세대 1통장이다.

가계장기저축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은 합가문제 때문에 그동안 말썽이
많았었다.

정부는 여태껏 결혼 또는 부모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가 아니면
합가로 1세대 2통장이 됐어도 모두 중복가입으로 간주했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이번에 바꿨다.

앞으로는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인이 합가한 경우에도 2통장 모두 세금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병간호 의료보험수혜 등의 목적으로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관계자가 합친 경우에도 1세대 2통장 세금우대가 가능해졌다.

<> 분기말 이전에 비과세저축 만기연장하면 비과세혜택 계속

3년짜리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5년짜리로 만기를 연장하려면 연장
신청을 반드시 만기일 이전에 해야했다.

만기일 이후에 하면 연장된 기간(2년)동안에 대해 정상과세해 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당해 분기 종료일(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이전까지만 신청하면 비과세혜택을 유지해주도록 했다.

<> 3년제 비과세저축 만기연장시 예금보호한도가 달라진다

현재 대부분 예금자의 비과세저축은 1998년8월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1998년8월1일 이전 가입 예금의 경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전액 예금보호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저축 가입자는 거래금융회사가 망해도 원금과 이자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3년만기를 5년만기로 연장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단순한 "만기연장"으로 보지 않고 "3년만기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에 신규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1998년8월1일 이전에 가입했지만 예금보호관계를
따질 때는 그 이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중 이자는 안전 영역에서 벗어난다.

원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파산금융회사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만기가 돼도 저축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장기간 불입금을 넣지 못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상태에 처한 예금자는 다른 금융회사의 세금우대저축에
새로 가입하더라도 중복가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저축금액을 불입하지 못하거나 인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중복 가입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