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언제 어떤 형태로 가시화될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동양 삼성 등 대기업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허용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지주 회사의 동일인 지분한도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조차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서는 동일인 지분한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인 있는 경영을 통한 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유지분 상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시중은행의 민영화 문제와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설립문제에 대한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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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
박경서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

-동양그룹에 이어 삼성에서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논의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박경서 교수 =금융지주회사는 선택 가능한 조직의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게 된 배경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규제회피 수단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

과거 미국에서는 은행의 주간 영업이 금지됐는데 타 주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했다.

유럽에서는 분사화 과정에서 생겨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김주현 전무 =금융지주회사는 조직의 탄력성 확보, 위험분산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다.

그러나 지분분산 정책으로 기존의 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이 낮아진 상태다.

따라서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시중은행의 민영화 문제와 금융지주회사는
어떤 관련이 있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과거와 같이 주인없는 은행화하거나 외국인에게 넘기는
이외의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김 전무 =현재의 은행지분 제한 정책은 외국인과의 역차별,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외국인에게는 무제한으로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내국인에게는 4%로 제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은행을 소유하는데는 지분제한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상호주의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국유화된 은행을 민영화하기 이전에 은행소유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소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경영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교수 =금융지주회사와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는 별개 문제다.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현상태에서 민영화시에는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과점주주에 의해 은행이 지배될 수 있도록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도기적으로 금융지주
회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

<>김 전무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실익이 없다.

부채비율 100%, 자회사 지분 30% 이상 소유 등의 제한이 있고 세제 등의
측면에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모 은행의 경우 지주회사 변신을 위해 1~2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 교수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주회사를 빌미로 너무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독립적으로 성장해온 회사들을 지주회사 형태로 묶는 것은 무리다.

이를 묶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곤란하다.

은행중심의 지주회사 설립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산업자본 중심의
지주회사는 많은 지원이 없을 경우 불가능하다.

몇몇 대기업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은행소유 욕심 때문
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조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제 등의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한다.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설립단계에서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나.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형태는.

<>김 전무 =금융전업기업가 중심형, 재벌의 제2금융권 중심형, 은행 중심형
등 3가지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금융전업 기업가는 정부의 육성의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이 교보와 대신 정도다.

이들이 대형은행을 소유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형태는 재벌의 제2금융권 중심형과 은행중심형이
될 것이다.

<>박 교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우려, 설립의 난이도 등의 측면에서 은행
중심의 지주회사가 바람직하다.

조직형태는 중간지주회사, 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주인 찾아주기와 관련해 정부내에서도 지주회사 설립조건에 대해
재경부 금감위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이 쟁점인가.

<>박 교수 =은행의 소유지분 제한이 쟁점이다.

은행은 결제제도의 핵심이고 수신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소유지분 제한이 있다.

미국은 25%, 프랑스는 15%, 캐나다는 10%다.

그러나 4% 지분제한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도를 확대할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허용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회적인 수단에 의한 부당내부 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감독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전무 =기업이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

소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영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대우 삼성 BOA가 과점주주로 있는 한미은행이 대우나 삼성에 과도하게
대출했다는 얘기는 들어 본적이 없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은행을 포함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인데
은행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 교수 =금융의 겸업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은행도 포함시켜야 한다.

은행 포함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은행 보험
증권의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을 분산시키는 측면도 있다.

<>김 전무 =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2금융권이 중심이 되는 형태도 허용해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 역시 은행소유 지분제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치금융 불식,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박 교수 =10~15%로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7~8명의
과점주주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고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은행의 80~90%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0~1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지분제한하에서는 과점주주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개입의 빌미를 줘
주인없는 경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도록 지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 지분제한은 내외국인 산업자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 분제는 경영투명성 제고로 대처해야 한다.

<>박 교수 =지분제한이 상향조정 되더라도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허용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외이사 확대 등 그간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투명성
확보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무 =외국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소유시 은행에 준하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은행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감독강화로 대처해야지 소유지분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

< 최경환 kgh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