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사려면 올해말이 지나기 전에 사라"

"고가품을 신용카드로 살 계획이 있으면 11월 안에 할부 구매하라"

"연말 세테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갑자기 웬 연말세테크냐?"

"세테크에 연말 연초 연중 구분이 있었나?"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99년 연말에만 가능한 세테크가 있다.

다시 말해 내년으로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테크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경기가 침체하면서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많이
썼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투자장려책을
내놓았다.

그 중 98~99년 중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경감 혜택이 대표적이다.

98년 5월부터 지난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을 산 사람은 몇 채를 샀느냐에
상관 없이 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유의 세제혜택들 중에는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것이 많다.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사라지는 조치들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테크는 이런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추천하는 세테크를 알아본다.


<> 신축주택을 사려거든 올해 안에 사라 =현행법상 98년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 사이에 자기가 살 집을 새로 짓거나 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샀을 경우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 신규주택을 여러 채 취득했어도 그 주택들을 5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작년 12월과 지난 1월에 신규분양
아파트 1채와 신규분양 연립주택 1채를 각각 1억원씩에 샀다고 하자.

이 사람은 새로 취득한 주택을 3년 후에 각각 아무리 비싼 값에 팔아도
세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

원래는 1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원에 팔면 세금으로 3천만원 정도를 내야
하나 그냥 면제받는 것이다.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에 산 신규주택은 또 1가구 1주택을 판정할 때
소유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 예의 경우 실제론 집을 3채 가지고 있지만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반드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법규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올해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비간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6월30일 이전과 다른 점은 그 이전에는 주택규모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만 않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국민주택규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범위가 좁아진 것이다.

국민주택규모란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말한다.

그럼 결론은 분명하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가능하면 오는 12월31일 이전에 사야 한다.

취득일이 12월31일이냐 내년 1월1일이냐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 기존 주택이라도 가급적 올해 안에 사라 =헌 집이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신축주택을 샀을 경우엔 양도세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제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헌 집이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신축주택이라도 올해 안에 사면
유리한 점이 있다.

연말까지 취득하면 1년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원래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주어지지만 올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1년으로 줄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내달 중에 헌집 또는 전용면적 30평짜리 집을 샀다고
하자.

이 사람은 1년이 지난 내년 12월이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돼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만약 이 무주택자가 내달이 아니고 내년 1월에 샀을 경우엔 완전히 다르다.

3년간 보유해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고가품은 11월30일 이전에 신용카드로 할부구매하라 =올해 연말정산
에서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지난 9월부터 이달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같은 기간 받은 급여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9~11월에 신용카드로 3백만원을 썼고 같은 기간 급여가 7백만원
이었던 근로자의 경우 23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11월이 지나기 전에 카드사용액을 많이
늘리는 것이다.

물론 살 필요가 없는 것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다.

12월이나 내년 초에 구매할 계획이었던 것이 있으면 구입시기를 조금
앞당기라는 것이다.

왜 11월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한다는 것일까.

간단한 논리다.

많은 회사들이 내년에 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급여가 늘기
전인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당장 돈이 없어 곤란하면 할부구매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할 때는 할부구매라도 일시불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11월30일에 1백만원짜리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고 일단
10만원만 결제했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0만원이 아니고 1백만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부구매를 해놓았다가 돈이 마련되면 조기 상환해버리거나 당초
계약대로 나눠 갚아나가면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