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출원이 늘어나면서 이에따른 분쟁이 빈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장 태평양 등 국내 로펌에는 최근 특허분쟁에 따른 법적 자문을 요청
하는 업체들이 급증, 1주일에 평균 1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얼마전부터는 사업아이템의 매매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업체
마다 지적재산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현실로 나타난 인터넷 특허분쟁 =특허청은 올들어 인터넷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지난해의 5배인 5백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 인터넷 광고와 경매, 게임 등 마케팅 기법과 관련한 사업모델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들이다.

서핑기법, 아이콘광고, 스크린세이버 광고기법, E메일 배너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피라미드식 광고기법의 독점사용권을 놓고 인터넷 무료
서비업체인 H컨설팅, D시스템 등 10여개 업체가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등
특허출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격과 원매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경매"의 독점
사용권을 놓고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과 미국 최대의 서점체인인 반스앤노블
(B&N)간에 소송이 붙었다.

또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마다 새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원 클릭"
기술을 놓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프라이스라인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 특허가 타당한가 =특허출원 업체는 사업아이템의 도용을 막고 시장영역
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기술개발의 동기를 적극 부여하고 인터넷 비즈니스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한 특허가 광범위한 사업내용까지 보호, 인터넷 비즈니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사업아이디어의 구체성과 독창성, 이용기술의 진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규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특허청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업아이디어를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도록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등록을 해주는 것은 단순한
영업방법이나 아이디어에 특허를 내주는 것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독창적 사업아이디어를 컴퓨터 기술과 결합시킨 경우 특허출원을 받아
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 전망 =인터넷 사업모델은 빠르게 변하는데다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어
특허분쟁은 나날이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고 부정경쟁 방지법을 걸어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사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정보통신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이버 분야의 법적 분쟁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